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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충남] 서천군 2025년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
서천군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천군청
문의처
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041-950-4126
사업 개요
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「2025년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 본 사업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핵심 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서천군민(만 18세 이상 6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서천군 소재 기업
- 지원 금액: 채용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(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)
- 지급 방식: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1차(150만원), 6개월 고용 유지 시 2차(150만원) 지원금 지급
- 사업 규모: 총 25명 (기업당 최대 2명) 선착순 접수
- 주요 변경 사항: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사업 신청 서류 간소화
참여 대상 기업 및 채용 인력 요건
1. 기업 자격 요건
- 기본 요건: 서천군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기업
- 제외 대상 기업: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 투자·출자·출연기관
- 소비·향락업체 (주점업, 유흥성·사행성 업종 등), 근로자 파견·공급업체
- 학원,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 (단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 지급하는 직종 (다단계판매, 학습지 회사 교사, 보험설계사, 외근영업직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, 최저임금 이하 지급, 세금 체납 기업
-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
2. 채용 인력(군민) 자격 요건
- 기본 요건:
-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미취업자
-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 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
- 채용일 기준 30일 이내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포함
- 제외 대상 근로자: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
-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, 4촌 이내 혈족·인척 관계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유사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해당 기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
지원 조건 및 절차
-
지원 조건: 서천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.
- 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합니다.
-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,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점부터 고용기간을 산입합니다.
-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- 채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기업은 고용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
지원 절차:
-
기업 참여신청: 정규직 채용 후 상시 신청 (2025년 8월 27일 ~ 12월 12일, 선착순)
-
서류 심사 및 승인 통지: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(공문 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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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지원금 청구 및 지급: 고용 3개월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/ 매월 말 지급
-
2차 지원금 청구 및 지급: 고용 6개월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/ 매월 말 지급
-
<수습기간이 없는 경우>
- 입사일 -> 3개월 (1차 지급) -> 3개월 (2차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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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습기간이 있는 경우>
- 입사일 -> 수습기간 -> 정규직 전환 -> 3개월 (1차 지급) -> 3개월 (2차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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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기업 신청 안내
- 신청 시기: 정규직 채용 후 상시 신청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현재 25명 중 48% 접수 완료)
- 접수 장소: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
- 접수 방법: 직접 방문 접수
- 신청 서류:
-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참여신청서 ([서식 1])
- (사업장용) 확약서 및 사업장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([서식 2])
- (근로자용) 확약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[서식 3]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중견기업 확인증 사본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참여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)
- 근로계약서 사본 (원본대조필 날인)
-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(제출 불필요): 근로자 주민등록표 초본,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 필요)
지원금 청구 안내
- 신청 시기:
- 1차: 정규직 고용 3개월 경과 후 다음 달 15일까지
- 2차: 정규직 고용 6개월 경과 후 다음 달 15일까지 (각각 3개월, 6개월 급여 지급 후 신청)
- 신청 서류:
-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서 ([서식 5])
- 청구서 ([서식 6])
- 기업 통장 사본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참여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)
- 임금대장 사본
- 임금 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
-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(제출 불필요): 근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 필요)
참여 기업의 주요 의무 사항
- 채용 대상자와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라 필수 기재 항목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 체결
-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
-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
-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 준수
-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 변동 또는 소멸 시 2주 이내에 공문으로 고지 ([서식 7] 참고)
참고 및 유의 사항
-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총 25명분 한정으로 선착순 접수되며, 이후 신청은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.
- 기존 참여 기업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포기 시, 예비순번에 따라 지원됩니다.
- 1차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중도 퇴사 시, 해당 기업은 같은 지원 인원 수에 한하여 신규 채용자로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.
문의처: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(☎041-950-41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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